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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긴급] 계약직 보건직(사회복지사) 공개채용
- 작성자취창업센터
- 작성일25/10/02 (09:26)
- 조회수18
상세내용
공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보건직(사회복지사)
- (필수)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23.9.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3.9.2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3.9.2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공고 및 접수
'25. 10. 2.(목) ∼ 10. 13.(월)
채용사이트 접수
서류합격발표
'25. 10. 14.(화)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25. 10. 21.(화)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채용검증위원회
'25. 10. 23.(목)
자체 채용검증위원회 실시
합격자 발표
'25. 10. 24.(금)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서류등록
'25. 10. 27.(월) ~ 10. 29.(수)
채용 신체검사 포함
임용(예정일)
'25. 11. 3.(월)
서류전형 - 적격여부 확인
면접시험(100%)
-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등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면접시험 만점의 5∼10%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면접시험 만점의 10%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면접시험 만점의 5∼10%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면접시험 만점의 10%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보건직(사회복지사)
- (필수)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23.9.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3.9.2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3.9.2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공고 및 접수
'25. 10. 2.(목) ∼ 10. 13.(월)
채용사이트 접수
서류합격발표
'25. 10. 14.(화)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25. 10. 21.(화)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채용검증위원회
'25. 10. 23.(목)
자체 채용검증위원회 실시
합격자 발표
'25. 10. 24.(금)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서류등록
'25. 10. 27.(월) ~ 10. 29.(수)
채용 신체검사 포함
임용(예정일)
'25. 11. 3.(월)
서류전형 - 적격여부 확인
면접시험(100%)
-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등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면접시험 만점의 5∼10%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면접시험 만점의 10%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면접시험 만점의 5∼10%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면접시험 만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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