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채용정보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계약직 임상병리사(출장검진) 모집
  • 작성자취업지원센터
  • 작성일25/12/31 (15:14)
  • 조회수12
계약직 임상병리사(출장검진) 모집

1. 채용요건

○ 채용직종 및 모집인원

채용형태

직종

채용

예정인원

담당 업무

비고

계약직

임상병리사
(출장검진)

1

출장검진 및 가족보건의원 업무

 

2. 근무조건

- 임상병리사

 채용형태: 기간제 근로

 근무조건: 280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보수월액: 2,500,000(세전)+α     *출장비(α) 별도 지급: 1일 12,000

 근무기간: 채용일 ~ 2026. 12. 24.

 근무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98 가족보건의원

 근무시간:평일 08:30~17:00 토요일(격주근무) 08:30~12:20

(, 출장검진시 06:30~15:00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있음)

 

3. 채용전형 진행 절차

○ 1: 서류전형

① 경력평가: 해당 직종 근무 경력

② 가점평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및 시행령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정부포상(/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인구보건복지협회장 표창

③ 자기소개서 평가: 입사지원자 제출 자기소개서 내용 평가

④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일로부터 3일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 일자, 장소 개별통지
○ 2: 면접전형

① 일시/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형태: 면접위원에 의한 대면평가

③ 평가방법: 심사위원 질의/응답

④ 합격자 발표: 면접일로부터 3일 이내 개별 통보

○ 채용일 : 2026년 1월 12(예정이며 변동가능)
○ 임용 결격사유 * 협회 인사규정 제10(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협회에서 파면,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확인되어 협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이

취소된 자

-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서류접수

○ 양 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접수기간: 2025. 12. 31.() ~ 2026. 01. 06.() 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E-mail 접수

○ 접 수 처: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행정지원과

※ E-mail : drem19@ppfk.or.kr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98

○ 관련문의: ☎ 042-712-1322

 

5. 입사지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다운로드)

* 반드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입사지원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타 양식 지원서 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다운로드)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추후 제출)

○ 임상병리사 자격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일반건강검진결과서

○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종 관련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통장사본

6. 기타 유의사항

○ 증빙을 요하는 항목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은

불인정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채용 후 신원조회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기 바람.

○ 최종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포기, 결격 사유 발견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와 임용 후

퇴사하는 경우를 대비해 합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선정 함.

2025. 12. 31.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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